대구시 교육청은 지난해말 전교조 대구지부 홈페이지에 올라 물의를 일으켰던 대구 모여고 교사의 촌지기록 수첩 사건과 관련해 일부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해당교사를 징계하고 학교장을 경고조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교사의 교무수첩에서 촌지수수 목록이 적힌 부분이 찢겨져 정확한 금품수수 내용을 확인치는 못했지만 해당교사의 진술 및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일정액의 촌지를 받은 사실은 확인됐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3일 전교조 대구지부와 감사원 홈페이지에 대구 모여고 학생들 이름으로 담임교사의 촌지수수와 학교장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 감사를 벌여왔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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