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주정차 등 집중단속

예천경찰서는 오는 2월말까지 대형교통사고 요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번 단속대상은 차량 번호판 조작, 끼어들기, 컨테이너 잠금장치 해제 운행, 국도.지방도 갓길 불법 주정차 등이다.

한편 예천경찰서는 운수업체들에게 안전운전 홍보물을 배부하고 차고지 주변에 준법운전 플래카드를 설치하기로 했다.

예천.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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