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311건 최다

열린우리당에 선거법 위반 주의보가 내려졌다. 우리당은 정치 신인이 많아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중앙선관위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되는 출마희망자가 급증하자 선거법 위반사범을 당내 경선과 공천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

당 법률구조위원장인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한발 더 나가 "감찰반을 구성해 고발과 수사의뢰 등 선거법 위반사례를 재조사해 결정적인 불법행위자는 공천을 받았더라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강수는 24일 중앙선관위가 밝힌 선거법 위반 사례가 우리당이 311건(한나라당 270건, 민주당 136건)으로 가장 많아 당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당선돼도 무효가 되면 공염불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선 무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결정적 위반사례도 우리당 25건, 한나라당 19건, 민주당 11건으로 우리당이 가장 많다.

우리당의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강수는 24일 공천 심사에 그대로 적용됐다.

대구 달성군의 경우 우리당은 당초 학원을 경영하는 차종태씨와 윤용희 경북대 교수의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키로 했으나 차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천에서 배제, 윤 교수 공천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을 탈당해 우리당 공천을 신청한 차씨는 사조직을 만들어 자문위원 추천서를 받으며 5천300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대구시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3명 경선 방침이었던 칠곡-성주-고령의 경우도 박모씨가 선거법 위반으로 중도 하차할 움직임을 보여 조창래 전 대구경찰청장과 최도열 전 민국당 사무총장간 경선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수성갑 단수 공천 대상으로 분류된 정모(54)씨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자신을 홍보한 혐의로 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해 중앙당 감찰반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단수 공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강철(李康哲) 공직후보심사위원은 "정치 신인이 많고 후보 경선을 치르는 등 공천 경쟁이 치열해져 선거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것 같다"며 "대구.경북의 후보에게는 중앙당과 별개로 선거법을 준수토록 다시한번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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