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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상권 침해 논란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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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및 상권 침해라며 인근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두산오거리(대구 수성구)의 고가차도 건설 문제가 이르면 오는 5월 중으로 결정된다.

대구시는 9일 수성구 의회가 주축이 된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와 최근 간담회를 갖고, 두산오거리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가차도 설명회를 가진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도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산오거리 고가차도는 2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조형도 참조). 당초 대구시는 두산오거리 인근의 교통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이에 따른 도로 혼잡도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1월까지 고가차도를 완공키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예산 뒷받침이 어려워 미뤄졌는데, 두산오거리 인근에 지상 4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SID하우징 측이 아파트 건립과 함께 고가차도를 기부채납하겠다고 나선 것.

하지만 고가차도 건설계획이 지난해 발표된 이후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조망권 침해, 상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건설 여부가 혼선을 빚어왔다.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건설반대 특별위원회 장병태 위원장은 "고가차도가 건설되면 두산오거리 동쪽인 경찰청 방향의 도로혼잡이 예상되므로 고가차도 건설에 찬성할 수 없다"며 "고가차도 건설이 남북간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오히려 경찰청 앞 도로의 확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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