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품뺏은 외국인근로자 영장

달서경찰서는 14일 새벽 4시25분쯤 귀가하던 박모(39.여.남구 대명동)씨를 뒤따라가 마구 폭행하고 현금 4만5천원과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카자흐스탄 산업연수생 슈크랍(23.대구 달서구 ㅎ산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슈크랍씨는 또 이날 새벽 4시쯤 달서구 신당동 ㅎ고시원 이모(26)씨 방에 들어가 휴대전화 등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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