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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대행 권한 범위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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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두고 야권이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 15일 강금실(康錦實) 법무부장관의 "고건 권한대행은 통상적인 관리자 업무만 행사해야 한다"는 발언이 빌미가 됐다.

민주당은 특히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고 규정, 강 장관을 중앙선거관리위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16일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법상식"이라며 "고 대행에게 현상 유지권만 있다면 사면법 개정안을 거부하라고 건의한 강 장관은 자기 모순을 범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대통령과 코드가 잘 맞는 것으로 알려진 몇 장관들이 고 대행을 견제하려 들고 있다"며 고 대행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도 "강 장관이 상사의 직무범위를 축소하고 고 대행 체제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 장관은 나아가 대통령의 공식 법률고문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나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권한대행 체제의 범위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다시 말해 현상유지를 위한 소극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권한 대행은 임시적 위치인데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현상유지만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운 경우 권한 대행자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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