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초교 인근 여관 신축 논란

성주읍 경산리 성주초교에서 60여m 떨어진 학교 정화구역내에 5층 규모의 주점과 여관 건축허가를 놓고 성주군의회 전수복 군의장과 성주군, 교육청, 건축업주 등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갈등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김모(41)씨가 경산리 일대 1천780㎡ 부지에 주점(1층)과 여관(2~5층) 신축을 위해 성주교육청에 상대 정화구역 해제를 신청, 학교정화위원회가 이를 가결하면서 비롯됐다.

신축 예정지는 학교 정문에서 63m 떨어져 절대 정화구역(50m 이내)과는 무관하지만 정화위의 심의 통과를 거쳐야 주점.숙박시설 건축허가가 가능한 곳. 교육청 정화위원들은 당시 내부 논란 끝에 표결로 처리해 5대 4로 해제를 결정했으며, 성주군도 상업지구인 이곳에 신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전 군의장은 초교생 교육환경 악영향을 이유로 성주군과 성주교육청의 행정 조치에 의혹을 제기하며, 부패방지위원회 등 중앙 정부에 정밀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전 군의장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군에는 '허가취소', 교육청에는 정화위원 명단과 심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으며, 현재 경북도교육청에도 이와 관련된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현지에 감사반을 파견해 정화위원회 심의회의록과 건축허가 서류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전 군의장의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되자 건축주 김씨도 이에 맞서 최근 군의장 판공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성주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김씨는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정밀 조사를 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도 전 군의장이 중앙에까지 감사를 요청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판공비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

일단 김씨는 12일 오후 성주군을 찾아 정보공개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한 주민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까봐 우려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법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안을 두고 지나치게 군의장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주.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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