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憲裁판결, 法집행으로 이어져야

헌법재판소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을 내린 건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자 탄핵을 둘러싸고 작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위법활동에 대한 엄중한 경종을 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번 헌재(憲裁)의 판결은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규정이 합헌이라 한 것이지만 교사가 교육공무원이란 점을 굳이 환기시키면서 공무원의 정치활동까지 헌재가 언급하고 나선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탄핵찬반집회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판국에 의문사진상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탄핵반대성명을 발표하고 교사집단인 전교조에 이어 공무원노조까지 이에 가세한 이 시점에 나온 헌재의 결정은 사회의 혼란과 국론분열을 막고 선도해야 할 교사나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우회적인 꾸짖음에 다름아니다.

물론 전교조는 "교사들 개개인이 행동에 나선것도 아니고 단지 단체의 이름으로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까지 막느냐"고 항변하고 있고 공무원노조도 "단지 특정당을 지지한것까지 막을 수 있느냐"면서 못마땅해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의 탄핵반대성명은 그들이 원하건 그렇지 않든간에 결과적으로 특정정파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자칫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선관위에선 곧 닥칠 선거에 영향을 끼쳐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공산이 짙기 때문에 단속을 요청했고 정부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공무원노조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선거중립을 규정한 실정법을 어긴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처사임은 말할나위조차 없고 이에 대한 처벌은 법치를 세우는 것이다.

헌재는 바로 이렇게 국가가 법치를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나 공무원노조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지금부터라도 자제하고 정부는 단속원칙론만 되풀이 할게 아니라 법집행을 서둘러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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