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재판소 "美 멕시코人 사형수 재심" 판결

유엔 최고 사법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1일 미국이 사형수인 멕시코인 50

여명의 권리를 위반했다면서 관련 사건을 재조사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시주융판사는 "미국은 멕시코인들의 판결에 대해 스스로 방안

을 마련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지난해 1월 미국이 자국민 죄수들에게 자국 정부의 법적인 지원을 받

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1963년에 만들어진 빈협약을 위반했다면서

미국을 ICJ에 고소했었다.(헤이그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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