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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미표시 등 식품법 위반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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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지난달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48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유통기한 미표시나 연장과 품질검사 없이 음식을 제조한 식품관련법 위반업소 21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에는 유통기한이 16개월이나 경과한 원료로 빵을 제조한 ㄹ식품업소와 3개월이나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팝콘을 제조한 ㅎ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만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4일 연장한 ㅂ만두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고용, 만두를 제조한 ㄷ만두와 시설물을 임의로 전부 멸실한 ㅅ식품 등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11건의 제품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앞으로는 분기별로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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