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돈봉투 돌린 운동원 긴급체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9일 정병양 변호사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9일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돕기위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위반)로 곽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

곽씨는 지난 2월20일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던 정모(54) 변호사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 10명에게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하나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9일 곽씨와 정변호사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