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응천)는 9일 4.15 총선 출마예정자를 돕기위해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선거법위반)로 곽모(54)씨를 긴급체포했다.
곽씨는 지난 2월20일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던 정모(54) 변호사의 선거운동을 돕기위해 대구 수성구 만촌동의 한 식당에서 기자 10명에게 30만원이 든 돈봉투를 하나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9일 곽씨와 정변호사의 공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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