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도박장을 차려 놓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이모(38.남구 대명6동), 최모(37.달서구 도원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이모(35.달서구 송현동)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달서구 이곡동 최씨의 ㅂ당구장옆 빈 창고를 도박장으로 개설한 뒤 당구장 손님 이모(33)씨 등에게 150여 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제공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4일 새벽 2시20분쯤 강모(32)씨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다 사기도박이라 위협해 10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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