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품종이나 도정일자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양곡표시위반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다.
농림부는 지난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서울 등 10개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포장양곡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서 32개 업체를 적발하고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에서는 대구동촌 까르푸점에 입점한 경북도내 2곳의 미곡처리장이 적발됐다.
적발업체 가운데 19개 업체는 올해부터 포장 쌀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품종이나 도정년월일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3개 업체도 의무표시사항은 잘 이행했으나, 쌀 등급(특.상.보통)이 실제보다 높게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해 1월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포장양곡표시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산지업체의 시설보완 등 준비를 위해 1년동안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무표시사항에는 생산년도와 원산지표시, 중량,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전화번호 외에 품종 및 도정년월일을 추가했으며, 권장표시사항에 품질차별화를 위해 쌀 등급을 특.상.보통으로 구분, 표시토록 했다.
농림부는 이번 단속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유통업체들의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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