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에 쏠리는 시선이 예전같지 않다.
하나마나였던 당정회의가 여대(與大)가 되자 언론의 뜨거운 취재경쟁 대상이 됐다.
회의 내용이 곧바로 정부-여당의 정책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동영(鄭東泳) 의장,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의 '입'에도 언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언론의 취재경쟁을 지켜보는 의원 당선자들은 "달라진 여당의 위상을 피부로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
김 대표는 20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국회제도 개혁과 남북국회회담을 언급했다.
총선 공약이었으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청과 군청의 담은 다 허물었는데 국회 담도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김 대표의 이같은 언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실무적 뒷받침과 야당과의 협상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만 실현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리당이 발표한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 50개에 대해서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먼저 현재 57세로 되어 있는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5급 이상과 같이 60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과 돈세탁방지법 등 이른바 '검은돈 차단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은 여야가 모두 공약해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주민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을 소환해 책임을 추궁하는 국민소환법과 주민소환법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총선이전 논란이 됐던 만20세인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고, 지역구도를 허물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기에 반대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한 대목이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도 우리당의 역점 법안이다.
전국의 재래시장 상인을 모아놓고 공약한 탓이다.
남북관계의 성격과 통일원칙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은 여야가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파문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라 여야는 당의 정체성 재확립 차원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범위를 재규정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특별법 개정도 여야의 입장이 갈려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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