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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혐의 낙선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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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경찰서는 21일 17대 총선에 달성군에서 출마키 위해 선거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차모(62.교육재단 이사장)씨와 회계책임자 이모(48.경기 수원시 서둔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총선출마를 위해 지난해6월 달성군 화원읍에 '21세기 달성미래연구소'라는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조로 100~150만원씩 모두 3천500만원을 준 혐의다.

또 지난2월까지 동창.학부모회 등 선거구민에게 50여차례 걸쳐 3천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새달성 뉴스'라는 주간지를 창간, 차씨의 인터뷰가 실린 주간지와 소식지(재경 달성향우)를 만들어 관공서와 선거구민들에게 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차씨가 달성군에서 출마하려다 사전선거운동으로 지난 2월말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하자 경기도 광명시에 무소속으로 후보등록했으나 낙선하자 자진 출두했다"며"차씨와 관련, 이미 선거 사무장 정모(45)씨 등 4명이 구속, 김모씨 등 7명이 불구속 입건됐고 선거운동원 3명은 수사중"이라 밝혔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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