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푸대접 극장 초대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모 방송국 프로그램 중 영화퀴즈에 당첨되어 극장 초대권 두 장을 받았다.

초대권에 유효기간이 있어서 보고 싶었던 영화는 아니지만, 그대로 버리긴 아까워 남편과 함께 주말을 이용해 가게 되었다.

그런데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바꾸려니 다른 관객이 없어 상영을 안 할지도 모르니 상영시간 5분전에 다시 오라고 했다.

좀 당황스러웠지만 기다리다가 다시 가니 다행히 다른 관객이 있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나오면서 주차권에 도장을 받으려니 주차요금을 본인이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분명 극장에서 지정하는 주차장에 2시간 무료주차라는 걸 확인하고 갔었는데 초대권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김애영(인터넷 투고)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