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농사짓는 비닐하우스 쇠파이프를 몽땅 강제 철거해버리다니…".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살고 있는 이방우(73).고금희(69)씨 부부는 일주일 전인 23일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뒤부터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고 있다.
남편 이씨가 평소 앓아오던 지병으로 병원에 다녀온 사이 누군가 1천500여평에 이르는 자신의 시금치 재배용 비닐하우스 쇠파이프를 몽땅 철거해 버렸기 때문. 분을 참다못한 이씨 부부는 짚히는데가 있어 한 걸음에 인근 효자토지구획정리조합과 시공사인 (주)SK사무실로 찾아가 따졌다.
이씨 부부는 자신들의 비닐하우스, 농가, 창고 등이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었지만 보상을 거부한 채 최근 재감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즉 사업에 비협조적이라고 생각한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자신들의 비닐하우스 쇠파이프를 강제 철거했다고 생각한 것.
그러나 조합 및 시공사측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씨 부부의 농사용 쇠파이프를 강제 철거했을까? 결국 이씨 부부는 조합 간부 권모씨와 시공사 황모 부장을 강제철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 부부 외에 다른 농민 서너명도 자신들의 농사용 비닐하우스 쇠파이프와 농가가 강제 철거됐다며 조합과 시공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철거 농민들은 "보상도 없이 어떻게 함부로 남의 농사용 시설물을 마음대로 강제철거 할 수 있느냐"며 "포항시, 시공사, 조합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구시대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임성남기자 snl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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