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헌재 '입단속'

이르면 오늘 잠정 결론...내주중 선고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

련, 최종선고하는 절차만 남겨놓은 가운데 선고내용이 사전에 유출되지 않도록 '입

단속'에 각별히 신경을 쏟고 있다.

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잠정결론을 먼저 내고 토론을 거쳐 최종결론을 조율하

겠다는 방침을 정한 헌재로서는 결정문의 내용이 선고에 앞서 유출되는 '뼈아픈' 선

례가 있었던 만큼 더욱 내부 보안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4일 향후 평의일정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매정하게

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앞으로 꼭 알려드려야 할 사안은 공보관을 통해 전달하

겠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윤영철 소장도 "평의 개시를 몇시에 하느냐"는 등 단순한 질문에도 "잘 모르겠

다"며 손사레를 치는 등 말을 무척 아끼는 모습이었다.

헌재는 최근 취재진에게 선고일 이전까지는 '몇대 몇으로 탄핵이 기각.인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식의 예측보도를 말아줄 것과 재판관들의 출.퇴근 길에 질문을 자

제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왔다.

심지어 헌재는 일상적인 행사로 진행해 온 대학생 등의 청사 견학 스케줄도 연

기시키고 선고일 전까지는 내.외빈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견학 신청

을 받지 않기로 해 놓았을 정도다.

탄핵사건 접수로 인해 헌재의 기본적 업무량이 늘어난 데다 연구관들이 견학온

학생 등으로부터 탄핵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말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

과거 헌재가 결정문 내용의 사전 유출로 선고가 파행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있다

는 점도 헌재의 이 같은 분위기 형성에 한 몫 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 95년 검찰의 5.18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군부

내란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정문 초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돼 청구

인들이 선고일 하루 전에 헌법소원을 취하, 결국 선고일에는 소수의견만 제시됐던

사례가 있었다.

헌재는 지난 1990년 대법원의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재판부의 '위헌' 결정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대법원측이 법규 개정을 조건으로 선고

연기를 요청해 오자 예정 선고 시간보다 일찍 결정문 내용을 언론에 알리고 선고를

강행한 적도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중요한 만큼 어느 때 보다도 보안에 신경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선고일 전까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중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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