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빠친구'라 속이고 금품 훔쳐

서부경찰서는 10일 지난달 20일 오후2시쯤 서구 원대동 ㄱ타운 이모(72)씨의 집에 이씨의 손자(9)가 혼자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빠친구'라 속여 들어간 뒤 500만원 자기앞수표 3장을 비롯해 2천1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석모(45.달성군 옥포면)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석씨는 시내 모은행에서 훔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다 CCTV에 얼굴이 찍혀 경찰에 검거됐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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