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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법으로 살고 법에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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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구 변호사업계는 검찰의 경매비리 수사를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현재 변호사 2명이 경매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받았고, 5, 6명이 줄줄이 소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검찰은 이들 변호사중 3, 4명에 대해 명확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무더기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들이 브로커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믿고 경매를 위탁해온 사실을 미뤄보면 변호사들의 명의대여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

사실 지역 변호사업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정능력이 있는 곳으로 이름높았다.

10여년 전부터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이 변호사들의 각종 비리로 시끄러울 때도 대구는 여전히 무풍지대로 남아있었다.

끈끈하게 연결된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운신을 하기 쉽지않은 환경이었다.

그러나 IMF 이후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수임 건수는 줄어들면서 업계의 자정능력이 조금씩 허물어져 왔다.

사무실을 유지하는데 매월 수백만원이 드는데 사건수임 만으로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비리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변호사들에게 유혹의 손길이 적지 않습니다.

브로커들이 공공연하게 접근해 이름만 빌려 주면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매월 수백만원을 준다는데 혹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변호사들은 직업윤리를 고려해 이를 거절해 왔습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변호사 윤리를 저버렸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도태시키는 것이 옳다는 젊은 변호사들의 주장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박병선(사회1부)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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