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참여신청 연장

농림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하고 사업 참여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신청실적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

따라서 참여대상에서 제외됐던 최근 2년 이내에 가축전염병예방 및 오분법 위반농가와 민원 발생농가, 올해 3월1일 이후 분뇨를 해양투기한 농가 등에도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한다.

단,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법률 등 지침 위반횟수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료포 확보 필요면적 인정기준도 완화했다.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논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면적, 총체보리 조사료 재배면적, 찰옥수수 재배면적 등도 해당면적의 2분의1을 조사료포 확보면적으로 인정하고, 임간초지는 초지에 준하여 조사료포 확보면적에 포함키로 했다.

축사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조경수 구입처도 산림조합에서만 구입하도록 한 것을 일반 조경업체 구입도 인정키로 했다.

농림부 축산정책과 김왕근 사무관은 "5월중 사업 신청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는 소의 경우 현행과 같이 570원/3.3㎡을 유지하고, 돼지, 닭은 이행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10% 감액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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