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18000명 양도세 불성실신고 혐의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예정 신고한 사람 가운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8천612명에 오는 31일까지 수정 신고토록 요청했다.

또 청약과열 현상이 일었던 주상복합이나 주공아파트의 분양권 및 입주권 양도자 가운데 불성실 신고가 포착된 127명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수정해 확정신고해 줄 것을 통보했으며, 2003년중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도 예정신고를 하지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양도세 확정신고를 받기로 했다.

특히 지방국세청은 신문이나 부동산정보업체 홈페이지에 오른 시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프리미엄(웃돈)이 5천만원 이상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서구 용산동 '롯데캐슬그랜드' 입주권과 수성구 만촌동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등을 양도하고도 양도가액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원이상 붙어 거래된 수성구 황금동 '황금주공'과 '태왕아너스' 아파트 등 대구시내 11개단지 아파트(분양권 포함)를 거래한 380명을 불성실 신고자로 분류, 확정신고 결과를 봐가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방국세청은 기한내 확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정상 세금에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하루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과키로 했다.

또 양도차익 축소를 목적으로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불성실신고를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세자별, 부동산별 중점 관리를 통해 향후 부동산 거래때 불이익을 주는 한편 신고서류 정밀분석을 통해 세금을 전액 추징키로 햇다.

한편 이달말까지로 돼 있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2003년1~12월 토지.건물 및 골프회원권,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포함된 사람은 전국 20만7천434명, 대구.경북 1만8천612명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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