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대구 서부경찰서는 14일 물을 이용한 대체 에너지를 개발했다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최모(55.대구시 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민모(43.구미시 도량동)씨를 추적중.
이들은 지난 2월말 대구에 ㅎ벤처회사를 차려놓고 '물을 이용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수개월내에 투자금액의 수십배를 돌려줄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 안모(59)씨 등 12명에게서 회사 주식 1주당 5천~1만원씩 모두 3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
경찰은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증기를 내고 마치 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면서 "투자자들이 이같은 점을 모르는 점을 이용, 이 장면을 보여준뒤 투자금을 받아냈다"고 설명.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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