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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종업원 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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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지난 6일 0시10분쯤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한 PC방에서 한달 전부터 사귀어오던 다방종업원 송모(17)양이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며 폭행한 뒤 승용차에 태워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이모(25.경북 칠곡군)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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