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방법으로 재건축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서울 강남권은 물론 대구시내 주요 재건축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교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단지에 대해 임대주택 부지를 지자체에 의무 제공하고 지자체는 그 부지에 자체 재정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임대주택 부지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선(先)분양'을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에서는 재건축단지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부지의 규모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의 25%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구 수를 늘리지 않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도 용적률이 늘어나면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지만 소규모 단지나 이미 사업승인이 나서 재건축 계획을 변경하기 어려운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부지의 감정 가격만큼을 부담금으로 내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 방법이 6월 초 열릴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 예정대로 올 하반기부터 실시될 경우 소형평형 의무제, 조합원 전매제한, 후분양 등의 규제로 가뜩이나 위축되고있는 재건축시장이 더욱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 한 주공아파트 재건축 건설팅을 맡고있는 정비사업자는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될 경우 상당수 재건축조합이 정책이 바뀔 때까지 재건축을 무한정 연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칫 이같은 메가톤급 추가 규제는 재건축시장을 아예 뭉개, 노후화로 인해 점차 슬럼화돼 가고 있는 옛 주공아파트 단지들의 개발을 지연시키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만큼 정부의 탄력적인 제도 도입이 요구되는 가하면 사전 공청회 등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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