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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지하철참사 현장훼손 미필적 고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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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태 前대구지하철公 사장 무죄취지 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9일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과 관련,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에서 유류품

등을 청소한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피고인이 청소

작업 이전에 이미 국과수 현장감식이 2차례 이뤄졌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가 없었던 가운데 유류품을 인멸하거나 은닉할 의도에서 청소작

업을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실종자 유가족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청소작업에 대

한 항의를 받은 후에는 사고 현장에 피해자들의 유류품 등이 남아있을 수 있고 이를

수거하여 버리는 때에는 유류품 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

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증거인멸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가능성이 있음을 용인하고 있

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전 사장은 재작년 2월18일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

생, 191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치는 사고가 나자 증거 인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사체 일부와 유류품 등이 뒤섞여있는 잔존물에 대한 청소를

강행하고 이를 차량기지에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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