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북 동해안의 해수욕장 대부분이 수영이 불가능한 해수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해수부는 최근 전국 해수욕장을 유영 및 비유영 해수욕장으로 이원화하는 '해수욕장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안)'을 마련, 전국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해수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수영이 가능한 유영 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300m 이상, 해안선으로부터 30m 이상 수심 1.8m 이내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마을단위로 형성된 비지정 간이 해수욕장은 모두 수영이 불가능한 비유영 해수욕장으로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포항의 월포.칠포 등 7개 해수욕장을 비롯해 경주의 감포.오류 해수욕장 등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동해안 100개 해수욕장 가운데 85개나 되는 마을단위의 간이 해수욕장은 수영을 할 수 없는 비유영 해수욕장으로 전락한다.
경북 동해안 지정 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 기준은 맞출 수 있으나 지형 특성상 해안선으로부터 30m 이상 수심 1.8m기준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정 해수욕장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마을 단위 간이 해수욕장의 경우 수영을 할 수 없게 되면 피서철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주지역 해수욕장번영회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수영을 할 수 없다면 누가 바다를 찾겠느냐"며 "인파가 붐비는 대형 해수욕장을 피해 한적한 소규모 해수욕장을 찾는 최근의 피서행태에도 역행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간이 해수욕장 운영도 각 마을 단위로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유지 등을 자체 담당토록 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도 "해수부의 기준대로라면 소규모 간이 해수욕장이 많은 경북 동해안 시.군의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해수부에 동해안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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