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28일 성관계를 한 직장 후배가 만나지 않으려하자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김모(28.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직장 후배(27.여)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상반신의 알몸 사진을 찍었는데 더 이상 자신을 만나려 하지 않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이 사진을 올렸다는 것.
경찰은 "김씨가 이 사진을 빌미로 계속 만나자며 협박했다"며 "피해 여성이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설명.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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