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NG-법적 공방 휘말린 연예협회

연예협회 대구시지회 신임 지회장 선임을 둘러싼 협회와 지회간의 갈등〈본지 4월 6일자 21면〉이 법적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협회 측이 지회장의 수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데 이어, 지회장이 협회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돼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연예협회(이사장 석현)는 지난달 3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구시지회 전 지회장인 서모씨를 제명했다.

한국연예협회 측은 제명 사유와 관련해 대구시지회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회장 서모씨가 1997년과 1999년 개최된 대구주부가요제 대상 수상자로부터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지회 회원들의 진정서와 수상자들의 진술서에 의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연예협회는 또 서씨가 지회 지부 설치 및 운영규정 및 정관을 위반해 지회장에 선출된 만큼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연예협회 측이 서씨의 지회장 자격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 서씨는 지난달 6일 석 이사장 및 한국연예협회 대구시지회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이사회의 제명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선거직 지위에 대한 인준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석 이사장은 피고소인 자격으로 지난달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씨는 "한국연예협회 측이 자신의 금품 수수와 1996년 개정된 한국연예협회 대구지회 정관이 허위라고 내세운 제명 사유는 사실과 달라 석 이사장 등을 고소하게 됐다"며 "가요제 입상을 대가로 참가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연예협회 측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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