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감발급 잘못 남구청 5억 배상

남구청이 부주의한 인감증명 발급 때문에 결국 5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3년 전 남구 이천동사무소의 한 직원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않고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바람에 농협에서 15억원이 사기 대출된 사건과 관련, 농협과 남구청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이 지난 1월에 내린 '남구청은 사기대출자 3명과 함께 연대해 농협측에 피해액의 40%인 5억5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01년 7월 송모(45)씨 등 3명이 장모(46)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남구 이천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4통을 발급받아 농협중앙회 창원 봉곡지점에서 5억원을 대출받는 등 총 15억원을 대출 및 대출보증하는 바람에 빚어졌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유사사건을 겪은 다른 기초단체들은 부담액이 전체의 60%선이었으나 남구청은 40%선으로 나와 그나마 다행"이라며 "현재 농협측과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놓고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구청은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3개월 감봉조치의 징계를 했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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