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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구조변경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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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신축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을 강력히 규제함에 따라 공사계약을 취소하려는 입주자들이 늘고 있으나 공사업체들이 취소요청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수성구 ㄹ아파트를 분양받은 주부 신모(54.북구 동천동)씨는 모델하우스에서 인테리어공사업체와 확장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 18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최근 구청들이 불법확장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몇 달째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씨는 "공사업체가 관행상 괜찮다며 계약을 거의 강요하다 시피 했다"며 "불법을 부추기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회에 따르면 이처럼 불법 확장공사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매월 5, 6건씩 접수되고 있다.

달서구 ㄹ아파트를 구입한 주부 김모(43.달서구 본동)씨는 "지난 3월부터 요구한 계약해지가 며칠 전 겨우 이뤄졌다"며 "단속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업체가 이제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오히려 배짱"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구소비자연맹 김은지 상담차장은 "불법 확장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일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베란다확장 등에 대한 불법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아파트의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됐는데도 구청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택법과 건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행 강제금도 내야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구조변경 금지 안내문만 보내는 등 안일한 태도로 방관하다 단속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달서구 한 주민은 "행정기관이 처음부터 홍보에 나서면 자원낭비와 시민피해를 막지 않고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달서구청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용산동 롯데아파트(1천619가구)에서 아파트구조를 불법 변경한 2가구에 대해 원상복구를 지시했고 지난달엔 장기동 영남 네오빌 아파트(836가구)에서 불법 구조변경한 210가구를 적발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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