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은중)는 2일 경매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45)변호사를 구속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2년부터 김모(38)씨 등 경매브로커 2명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에 경매수수료 수익을 나눠 갖기로 하고, 올초까지 모두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혐의가 포착된 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하는 한편, 금품수수 액수가 적은 변호사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수요자들이 브로커를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믿고 경매를 맡겨온 점에 미뤄 변호사의 명의 대여는 근절시켜야 할 범죄"라며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계속 할 방침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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