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합천경찰서 '홀몸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호응

지난 3월26일 부산에 사는 이 모(43)씨는 고향 합천에 홀로 사는 아버지(77)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애를 태웠다.

그는 이날 새벽 1시 합천경찰서 홈페이지에 접속, "치매 증세가 있는 아버지의 안부를 알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경찰은 곧바로 현지로 출동, 4시간여 동안 수색한 끝에 동사 직전에 있던 이씨의 아버지를 구조했다.

이씨의 아버지는 전날 마을 사람들과 함께 관광을 다녀온 뒤 치매증세로 집을 찾지 못해 인근 야산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경남 합천경찰서(서장 김덕섭)가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 '홀몸노인 안전확인 서비스'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향을 떠난 대도시 거주자들이 관할 경찰서나 지구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고향에 사는 부모님이나 친인척의 소식과 안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다.

부모님이 장시간 전화를 받지 않거나 노환.질병 등으로 걱정될 경우 한 번만 접속하면 24시간 순찰차나 해당 파출소에서 신속히 출동해 상황을 알려준다.

합천경찰서는 지난해 7월초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 지금까지 60여건을 처리했다.

이 서비스가 주민들의 호응을 받자,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경남경찰청 22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해 두 달 사이 110건을 처리했다.

지난달 9일엔 경남 사천에서 혼자 사는 강 모(62)씨가 공사장 수로에 넘어져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구조했고, 지난 11일에는 평소 앓던 우울증이 발작하는 바람에 탈진상태에 있던 경남 진주시 구 모(78.여)씨가 생명을 건졌다.

경찰청 업무혁신분과위원회는 지난 4월 '업무혁신 공유방' 평가에서 이 서비스를 '월간 베스트'로 선정했으며, 현재 전국 경찰서로 확산시키고 있다.

청와대 공유방에서도 '주간 베스트(우수사례)'로 뽑아 이 제도를 처음 착안한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류태하 경사를 표창하기로 했다.

류 경사는 "지난해 6월 합천군 대양면에 사는 안모(67) 할머니가 밭에 일하러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된 뒤 고향에 함께 사는 사람들도 연로한 부모님때문에 걱정인데 도시로 나가 사는 자식들은 자나깨나 근심일 것같아 이 제도를 제안했다"고 했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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