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의원 '잠적' 언제까지 갈까?

'3선 잠적' 눈총...체포동의안 제출 계획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창달(58.대구 동을)한나라당 의원은 어떻게 될까?

박의원이 4일 자정까지 잠적에 성공(?)할 경우 당장의 사법처리는 피할 수 있게 된다. 5일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국회법에 따라 현역의원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부받은 직후인 2일 밤 수사대를 서울로 급파하고 3일 밤 대구시내 호텔을 뒤진 것도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박의원이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한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막판까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강제구인에 실패할 경우 국회 개원후 곧바로 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어서 박의원의 잠행은 그리 오래가지 않을 듯 하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달라진 정치 환경으로 인해 박의원을 보호해줄 수 없다는 점이 박의원의 운신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박의원 사건이 17대 국회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16대 국회가 서청원의원 석방동의안 통과와 비리의원들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던 점을 볼때 이번 국회에서는 동료 의원이라고 무조건 감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박의원이 이 사건을 국회로 끌고 오기 보다는, 스스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박의원이 '3선의 중진의원이 잠적을 했다'는 따가운 여론을 견뎌내기 쉽지 않은 환경인 셈이다.

주변에서는 박의원이 계속 잠적해 있다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보다는,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두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할 것이라는 얘기다.

박의원의 한 측근은 "오는 7,8일쯤 경찰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다음주쯤 박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어떤 형태로든 가닥을 잡을 것 같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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