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로 사귀던 주부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이모(31.남구 봉덕동)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불륜관계를 맺어온 A씨(32.여)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행위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한 뒤 협박, 현금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씨는 이후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수차례 휴대전화로 "테이프를 복사해 남편에게 보내고 아파트 우편함에도 하나씩 꽂아 두겠다"며 협박하다 A씨가 신고해 검거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