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사각

지난 1997년 도로교통법을 개정,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규정'을 시행한지 6년이 넘었지만 통학버스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일반학원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보호시설 등을 위한 차량개조를 기피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 강원도와 제주도, 경남, 울산 등지에서는 경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시설을 갖추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지역은 단속의 손길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26일 포항시 청하면 소재 ㅊ학원의 경우 어린이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고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 각종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했다.

7일 청송.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학교 통학버스 및 학원에 대한 차량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신고 대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청송 64대(학교통학버스 21대, 어린이 집 9대, 일반 학원 24대)와 영양 26대(학교통학버스 13대, 일박학원 13대, 어린이 집 1대) 등 90대이나 이중 76대(84.4%)만이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신고가 되었으며, 나머지 16대(청송 8대, 영양 8대)는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자체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유치원, 학원등에서 대당 150여만원이 드는 비용부담을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데다 당국의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광등, 발판 설치 등 어린이 보호시설을 하지않은 채 운행해도 3만원의 벌칙금만 부과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승차하는 학원 및 일반통학버스는 노란색 외관에 경광등과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승강기 발판높이를 낮춘 뒤 관할 경찰서장의 신고필증을 받도록 되어있다.

또 운전자가 통학버스를 추월하거나 통학버스 정차시 서행하지 않을 경우 3만∼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의 단속이 음주.무면허.과속.정지선 등에 치중하면서 지난해 청송.영양경찰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규정을 위반, 적발한 사례는 한건도 없었다.

청송.영양.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