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시행될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제)를 놓고 대기업과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등의 노사가 휴가 일수 조정 및 임금 보전 등 근로조건 조정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어 온전한 주5일 근무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용자 측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 시간을 조정하는 대신 월차.생리 휴가 폐지, 연차 휴가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는 근로 조건의 후퇴없는 완전한 주5일 근무제를 요구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실제로 대구지역 7개 대형병원이 소속된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 근무제 등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지난해에 주5일 근무제 시행에 합의한 대구.경북의 금속사업장도 다음달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측에서 근로조건을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다음달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은 대구지하철 등 지방공사와 종업원 1천명 이상의 사업장 등 10여개인데, 금속 등 일부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교섭이 진행중에 있어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이 수십개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김경희 선전부장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주5일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현행 단체협약에 규정된 연.월차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은 기본급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노사협력부장은 "생산 현장의 경우 근로시간이 곧바로 산출량과 직결되는 만큼 근로조건 조정없이 주 40시간으로 축소되면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원칙이 세워진 만큼 노조에서도 정부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달 1일부터 △1천명 이상 사업장 △금융보험업 △공공부문 등 사업장에 주5일 근무제를 우선 실시하고 2005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 2006년 100명 이상 사업장 순으로 확대해 2011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월차.생리휴가를 폐지하고 연차 휴가는 2년에 하루씩, 최대 25일까지만 부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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