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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의 소리-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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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국가경찰과 분리돼 운영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시.군.구청에 자치경찰조직을 신설하고 환경.위생분야 등 행정경찰업무와 방범.교통.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착된 치안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것.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총 4천11명의 54.7%(2천194명)가 찬성한 반면 45.3%(1천817명)가 반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도입할 때 됐다

선진국가의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공무원들도 국가직과 지방직을 구분하면 가능하다.

지방경찰직의 채용으로 주민 위주의 치안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경찰이 생기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까. 그런데 구청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도 그 속에서 며칠만 근무하면 권위주의가 몸에 배는 풍토가 문제인 것 같다.

어쨌든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겠다는 통치권자의 결단이 중요하다.

(범왕제석)

▨현실 고려한 편제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다.

하지만 시.군 단위까지는 좋은데 구 단위로 나눈다는 것은 좀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제복도 자치경찰별로 다르게 만든다고 하던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의 지방청 단위로만 나눠도 충분할 듯하다.

좀더 확실한 준비를 하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나라에 맞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유현진)

▨아직은 때가 아닌 듯

언젠가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겠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건 막대한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리라 본다.

설령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분장할 것이며 중앙경찰과 지방자치경찰 사이에 생기게 될 마찰이라든지 사소한 권력 싸움은 누가 중재해줄 것인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지방 예산으로 지방 소속 경찰에게 월급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하지만 현 상황은 100%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기 힘들다.

물론 국가에서 모자란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막상 시행되고 나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방 예산이 모자라면 또 국민들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더 받아내려고 하지 않겠나. (Adorable)

▨내부 개혁이 앞서야

국가경찰제의 장점은 전국 어디에서든 균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강력한 공권력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소속이다 보니 정치적으로 중립화되기가 힘들고 지방 특색을 살린 경찰활동을 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이룰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만 단점으로 광역화되어가는 현재의 범죄에 대응하기 힘들고 국가경찰에 비해 경찰의 공권력 행사력이 약하고 지역별로 경찰의 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규모, 행정능력 등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가경찰제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 개혁을 통해서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암행어사)

▨경찰 수사권 독립부터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 및 영장 청구, 법원은 재판으로 고유영역을 맡고 있다.

따라서 경찰 자치보다는 수사 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경찰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권이 독립되면 똑똑한 대한민국 인재들이 경찰에 투신할 것이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독보적인 경찰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울타리)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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