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소시효 지난 절도범 검거

군위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사무실 앞에 세워둔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다니다 시골에 사는 형에게 임의 처분한 허모(44.대구 침산동)씨를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허씨는 6년전인 지난 98년 5월쯤 자신이 영업이사로 일하는 ㅇ금속 사무실 앞에 있던 김모(64)씨의 100cc 오토바이를 훔쳐 2년간 타고 다니다 지난 2000년 10월쯤 자신의 형(47)에게 줬고, 형은 훔친 것인지도 모르고 남의 오토바이를 4년간 타고 다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됐다는 것.

그러나 경찰은 절도에 대한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허씨에 대한 신병 처리로 고민하고 있다.

군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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