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거리 범죄 사범의 신상을 원조교제 사범 처럼 관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13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김석준.김태환 의원 등 30인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식품 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위해 식품의 제조 판매로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나 범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새로운 제재수단인 신상공개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식품 판매 등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이상 관보게제 등으로 전국에 알리고, 위해식품 판매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확정판결 뒤 이를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공개 대상자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개대상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무로 만두속을 만들어 판매한 사건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뿐 아니라 농약으로 기른 콩나물, 공업용 색소 고춧가루, 유독화학물질로 표백한 도라지, 공업용 세척제로 씻은 횟감 등 상식밖의 먹을 거리 관련 범죄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먹을 거리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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