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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사범 신상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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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거리 범죄 사범의 신상을 원조교제 사범처럼 관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영춘(金榮春) 의원은 13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김석준.김태환 의원 등 30인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식품 위생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위해 식품의 제조 판매로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나 범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새로운 제재수단인 신상공개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식품 판매 등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관보게재 등으로 전국에 알리고, 위해식품 판매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확정판결한 뒤 이를 게재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서 공개 대상자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등을 고려해 공개대상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쓰레기 만두속 뿐 아니라 농약으로 기른 콩나물, 공업용 색소 고춧가루, 유독화학물질로 표백한 도라지, 공업용 세척제로 씻은 횟감 등 상식밖의 먹을거리 관련 범죄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먹을거리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리콜(회수) 의무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비위생적인 식품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모든 식품 제조업체의 불량식품 리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식품 리콜 조항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비롯해 위해식품 판매로 얻은 이익의 몇배가 추징되고 과징금도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도 취해질 예정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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