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4일 유흥업소의 마담으로 일하면서 수금한 외상 술값과 선불금을 떼먹고 달아난 혐의로 장모(32.여.대구 달성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대구 수성구의 ㅇ업소 등 유흥주점 2곳에서 일하면서 선불금 및 외상술값 1억5천700만원과 여종업원 3명에게 줄 선불금 1천800만원 등 모두 1억7천50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는 것.
기소중지된 장씨는 역시 빚 때문에 다른 곳에서 접대부 생활을 하다 동료와의 싸움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바람에 신원이 들통났다고.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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