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법을 다루는 사람은 법지식만이 아니라 법정신이 투철해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인 존경을 받아야 법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
법조계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진다면 법조계 자체의 불행일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법의식마저 마비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 일부를 챙기는 변호사,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법질서를 문란시키는 사이비 법조인들은 모두 척결돼야 한다.
국민들의 법질서를 지키고 세워야 할 법조계의 각성과 함께 지속적인 비리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최승휴(대구시 다사읍 부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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