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프장 입장료에 8가지 세금

골프장 입장료에는 몇가지 세금이 붙을까?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국세는 특별소비세 1만2천원을 비롯 특소세의 30%가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가 각각 3천600원, 특소세와 교육세.농특세를 합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1천920원 등 모두 2만1천120원.

또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5배 안팎으로 중과세되고 있어 골프장 1회 입장 때마다 평균 3천~5천원을 물고 체육진흥기금도 3천원이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돼 많을 경우 8가지의 세금이 붙는다.

하지만 내년부터 골프장의 특별소비세는 폐지될 전망.

재정경제부는 내년 1월부터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해 폐지하는 내용의 특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연간 10만명 이상의 해외 골프관광객이 3천억~5천억원의 외화를 낭비, 관광수지 적자의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골프장 입장료의 가격을 낮춰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골프장 특소세가 폐지되면 연간 3천억원 가량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해외 골프관광객들을 국내에 묶어둘 수 있어 그 이상의 수지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

내년부터 개정 특소세법이 시행돼 지자체들이 지방세 중과세를 면해주면 특소세와 체육진흥기금이 자동으로 폐지돼 골프장 입장료는 2만7천~2만9천원이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는 관광수지 개선을 고려할 때 특소세 폐지를 지방세 감면과 연계하지 말고 특소세만 따로 폐지해야 한다며 한단계 더 높은 감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골프장 이용객은 1천512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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