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현장 훼손과 관련, 증거인
멸 혐의로 기소된 윤진태(63)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17일 오
후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렸다.
대구고법 제 1형사합의부(한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
은 "윤 피고인이 현장 청소작업으로 유류품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될 수 있는 상황에
서 증거인멸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유죄선고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피고인은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지하철 참사 유족 30여명은 20여 분만에 재판이 끝나자 "재판
진행 과정이 잘 들리지 않았으니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하라"고 요구하며 한동안 항
의하기도 했다.
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열린 상고심에서 "유류품을 인멸하거나 은닉할 의도에서 청소
작업을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윤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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