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떼고 포떼고...의원 월급 남는 것 없네

18일, 첫 세비 명세서를 받아본 17대 의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의정활동과 개인생활을 이어 나가기에는 너무도 빠듯한 월급 때문이다.

의원의 경우 수당, 기말수당, 입법.특별활동비, 급량비, 가계지원비 등 총 급여는 700여만원.

여기서 건강보험, 소득세, 주민세, 상호경조비, 친목단체비 등 70여만원이 공제된다.

상호경조비는 국회의원 상호경조규약에 의해 수당에서 매달 2만원씩 공제되며 이번달은 지난달의 누계까지 포함됐다.

고위 당직을 맡거나, 가입한 의원연구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제액은 더 커진다.

당에 기업 후원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의원들이 당비를 내야 당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당직자 회비는 열린우리당의 경우 상임고문은 매달 200만원,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 300만원, 상임운영위원 200만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박찬석(朴贊石) 상임고문은 매달 200만원을,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300만원을 꼬박꼬박 당비로 내야 한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국회의 각종 연구회에 3개 이상씩 가입해 있어 모임당 10만원씩 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5만원씩 회비를 내는 준회원도 의원들마다 2~4개씩 가입해 있다.

서울에 거처가 마련되지 않은 지역의원의 경우 전.월세 및 생활비도 큰 부담이다.

박 의원은 "세비 630만원(공제 이후) 중 당비와 회비, 월세를 지불하고 나니 돌아오는 돈이 300만원도 안된다"며 "교직 생활을 할 때보다도 적은 수입 때문에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현실로 의원들은 자비로 충당하거나 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적지 않은 의원들이 자비로 사무실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돼 후원회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는 후원회를 금지하게 돼 있고 후원문 발송도 분기별로 1천5백장을 넘지 못하게 돼 있어 16대 보다 후원금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혜택도 많지만 요즘 의원들은 이래저래 '빛 좋은 개살구'격 밖에 안된다고 한숨쉬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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