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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마당-행정실수 '알아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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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더니 호적과 주민등록번호 및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동사무소 직원이 알아보더니 "동사무소에서는 잘못이 없고 읍사무소쪽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답변을 하면서 호적에 맞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라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출생신고 서류를 확인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정하려고 법원에 가니까 폐기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출생신고서류가 없으면 호적재판을 해서 바꾸라고 했다.

재판을 위해서는 보증인 2명을 세우고 복잡한 서류를 재판 증거자료로 첨부하라고 했다.

그러면 재판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누가 보상해주느냐고 따지니까 그것은 행정소송을 별도로 하라고 했다.

한만디로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운전면허, 통장, 자격증, 학교기록 등 수많은 소지증을 바꿔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행정기관 자기네들의 실수로 재판을 하라고만 하면 그만인가. 국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다.

신동일(인터넷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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