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농어업인의 노인인구 급증과 의료서비스 이용상 어려움을 고려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보료를 현행 22%에서 30%까지 경감하고 2005년에는 40%, 2006년부터는 50%로 경감 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고 경감대상도 도시지역 농어업인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및 농어업인 24만 가구와 녹지지역.농업진흥지역 및 도시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도시 지역가입자 1만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된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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