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월 64만1천84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제6차 전원 회의를 열고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급 2천840원, 일급 2만2천720원, 월 64만1천840원으로 각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최저임금인 시간급 2천510원, 일급 2만80원에 비해 13.1% 인상된 것.
위원회는 전체 근로자의 8.8%인 125만명 정도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정부차원에서 '저임금 근로자 및 중소 영세사업주에 대한 각종 사회보장과 세제 금융 지원 등 경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은 성명을 내고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한 투쟁이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이 최소한 전체노동자 정액급여의 절반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올 최저임금과 관련,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가 받는 정액급여의 절반 수준인 76만6천140원을 주장하다 13.1%를 노동계의 최종 요구안으로 내놓았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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