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한달간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해삼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26일 포항시 등 동해안 각 시.군에 따르면 산란기를 맞은 해삼 증식을 위해 7월 한달간 포획을 금지키로 하고 어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바다의 산삼으로 알려진 해삼은 1㎏당 3만~4만원 선에 판매되고 있다.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에는 포획이 금지된 기간에 해삼을 포획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어업정지 30일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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